■ 출연 :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출연 :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뉴스라이더] 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 명기"...의미는? / YTN

2024-01-16 181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간 협력을 위한 기구들도 없앤 것으로 전해졌죠.이에 앞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이게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북한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들어온 소식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다.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이걸 헌법에 넣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남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이걸 헌법에 명시한다, 이게 다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남성욱]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라면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서 새해 연설을 한 거죠. 거기서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의 지도를 가져다놓고 막대기로 가리키면서 공격지점을 얘기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토를 점령하고, 즉 남한이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고 수복한 다음에 헌법에 명기를 해야 된다. 그동안에는 발언인데 이걸 정책으로 구체화시키는. 북한은 모든 정책을 법제화시켜야만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2년 9월에 핵무력 법제화도 법에 규정을 했는데 이번에 남측 영토에 점령, 수복 이걸 헌법에 명기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대남 공격 의도를 적나라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쟁 시에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하고 영역을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그냥 발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명기하겠다. 그럼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에 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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